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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약관동의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농협물류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주)농협물류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란 (주)농협물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주)농협물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주)농협물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주)농협물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주)농협물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주)농협물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주)농협물류 택배접수 웹사이트(http://ex.nhlogis.co.kr)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주)농협물류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수시로 최신의 본 약관 및 적용된 개별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농협물류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주)농협물류 택배접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약관 변경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주)농협물류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단,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농협물류가 정한 가입 양식 외에 별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주)농협물류는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다른 사람의 성명, 아이핀정보, 본인인증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때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 떄 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 5.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주)농협물류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농협물류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농협물류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주)농협물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주)농협물류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주)농협물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주)농협물류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 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농협물류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주)농협물류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조 휴면회원에 대한 관리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사이트(http://ex.nhlogis.co.kr)에 최종 로그인한 후 연속하여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경우(이하 '휴면회원) 회원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②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회원의 경우 휴면 기간 동안 로그인 및 할인쿠폰 적립 및 사용 등 (주)농협물류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휴면계정에서 활동계정으로 변경 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주)농협물류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농협물류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주)농협물류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주)농협물류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보통신시설의 보수 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① (주)농협물류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회원의 경우) 3. 주소 4. 전화번호 5. 휴대폰번호 6. 희망ID(회원의 경우) 7.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8.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농협물류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농협물류가 집니다. 다만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주)농협물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주)농협물류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주)농협물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농협물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농협물류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주)농협물류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주)농협물류의 의무) ① (주)농협물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주)농협물류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주)농협물류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농협물류에 통보하고 (주)농협물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주)농협물류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농협물류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농협물류 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주)농협물류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제13조 ((주)농협물류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① (주)농협물류 하위웹사이트의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주)농협물류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농협물류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주)농협물류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주)농협물류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 (면책) ①. ㈜농협물류는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농협물류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농협물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농협물류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⑤ ㈜농협물류는 이용자 상호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 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해결) (주)농협물류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7조 (분쟁의 조정 및 해결)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 이용자와 ㈜농협물류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계약에 관련된 제반 분쟁 및 소송이 제기될 경우 ㈜농협물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주)농협물류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시행 2017년 9월 2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송화인과 받는 수화인을 말합니다. 다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객’은 ‘송화인’을 말합니다. ④ ‘송화인’이라 함은 사업자와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또는 ‘보내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수화인’이라 함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받는 자’(또는 ‘받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⑦‘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⑨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22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운송물의 기본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 및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 정보 등에 대한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콜센터, 전화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택배의 접수방법, 취소, 환불, 변경방법 2. 택배사고 시 배상접수 방법 및 배상기준, 처리절차 등 3. 송장번호 입력란 4. 결제방법 5. 택배이용약관 또는 운송계약서 ②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서비스 만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동의 없이 택배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위 사항 이외에도 사업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6조(송화인의 의무) ① 고객(송화인)은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 및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은 제12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화약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서류, 동물, 동물사체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운송장 번호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 7.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8.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특급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② 고객(송화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8조(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고객(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9조(포장) ①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 시 제22조에 의해 고객(송화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0조(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11조(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송화인)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12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송화인)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송화인)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20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수탁일로부터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수탁일로부터 3일 ② 사업자는 수화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③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후 운송물 배송의 배송완료 일시, 송장번호 등을 고객(송화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15조(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6조(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화인 불명),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송화인, 수화인)에 대한 통지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통지, 고객(송화인)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송화인)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7조(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권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8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인도 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1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 기재 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영수증 등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합니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합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 전액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협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26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송화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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